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 기사입력:2014-03-27 17:32:03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6월 25일 오후 7시 15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서울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제23조(벌칙)는 제10조 본문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홈페이지

▲헌법재판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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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위헌은 일반적인 위헌 결정과는 달리 해당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범위나 적용기준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위헌은 아니다. 법 조문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헌재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헌재가 집시법 23조에 대해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의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먼저 “시위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시위 참가자 입장에서도 주간보다 감성적으로 민감해지거나 합리적 판단력,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예기치 못한 폭력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도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률조항이 야간의 시위를 금지한 것은 야간 시위의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법률조항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화ㆍ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야간’이라는 시간으로 인한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위와 같은 특징이나 차별성은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성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자로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개선을 포함해 시위의 여러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방면의 입법조치를 검토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 9월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 김창종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 “전부 위헌 결정해야”

반면 김창종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잠정적이나마 위헌적 규율상태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부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헌재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 전부가 실효됐으나, 그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야간의 시위에 대해서는 주간의 시위와 마찬가지 규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시점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제거가 묵인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잠정적으로나마 위헌적 규율상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차적인 입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어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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