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일을 구해 떠났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우편송달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다.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통해서도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A씨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
재판부는 제1회 공판기일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연기했고, 2회, 3회, 4회 공판기일에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론을 진행했다. 3회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을, 4회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2회, 3회,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공시송달을 비롯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송달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한 다음,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365조에 따라 A씨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낸 뒤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A씨가 “재판 진행절차가 위법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원심이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2회, 제3회, 제4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으니, 원심의 이런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항소심, 1심 무죄 피고인에 소환장 보내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진행하며 유죄 기사입력:2014-03-26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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