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의 촌평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좌초되었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 봄꽃들을 볼 것이다”라며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안도현)이 유묵 소장자 표기 내용 중 과거 일정기간 박근혜 후보가 소장자로 표기된 사실만 부각해 그것이 안중의사숭모회의 유일한 입장인양 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트위터에 17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게시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가량 진행돼 밤늦게 끝났다. 특히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판결 선고를 연기해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2013년 11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거셌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당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물론 많은 법조인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항소했고,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3월 25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도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결국, 1심 배심원의 무죄평결은 정당했고, 1심 재판장의 판단이 정치적 편견에 의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재판장을 겨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배심원 결정을 지역정서에 좌우된 것’처럼 매도한 은택 부장판사, 배심원에게 사과하라”고 은택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안도현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네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무죄평결, 판사는 유죄=선고유예한 사건이지요”라고 설명하며 “속보이는 뒤집기를 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일침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의 가치를 일깨워주네요”라고 1심 재판부를 질타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 2심에서 무죄판결. 1심 국민참여재판 때 배심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죄인데 무죄평결을 했다느니,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바꿔야 한다느니 떠들던 조중동과 검찰, 법무장관. 이제 직업판사들이 무죄 판결했으니 뭐라 변명할꼬?”라고 궁금해 하며 “여론재판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안도현과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재화, 안상운 변호사 등 기사입력:2014-03-25 2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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