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특혜, 봐주기 논란…사법부 권위와 신뢰 추락” 기사입력:2014-03-25 18:22:20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 개선 및 향판제도(지역법관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새누리당원내대표(사진=페북)

▲최경환새누리당원내대표(사진=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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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원은 허 전 회장에게 징역과 더불어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결국 특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 개선 및 향판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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