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진행 중이라도 바람피워 임신하면 남편에 위자료 줘야

기사입력:2014-03-25 15:05:51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아내 B씨가 가출했다가 2012년 돌아와 이혼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후 그해 3월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B씨는 C씨와 바람을 피워 2012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1월 출산했다.

당시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내 B씨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가사2단독 하세용 판사는 최근 “피고들(B와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와 피고가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B씨와 C씨가 성교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당시는 원고와 피고 B씨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15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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