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서 상습 절도행각에 훔친 카드로 결제한 여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4-03-24 16:31: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8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2주 만에 경주시에 있는 한 대형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풀고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석 달 동안 17회에 걸쳐 186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8회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도 했다. A씨가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은 2300만원이나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한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춰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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