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 때 군에 입대한 남편의 사망 사실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무려 57년이나 지나 알게 된 할머니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여,80)씨는 1954년 결혼했다. 남편은 이듬해 10월 군에 입대했다가 한 달 뒤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놓는 바람에 A씨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
아들을 출산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A씨는 남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시어머니가 1969년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년 7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국방부장관에게 남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2012년 3월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80,여)씨와 아들(55)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214)에서 “국가는 A씨에게 7718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돼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사실 및 1997년 7월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년 7월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해 원고들에게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순직사실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2년 3월 이전까지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남편 내지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일, 사망원인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망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1997년 7월경부터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고령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 A씨가 구하는 2008년 8월부터 A씨가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2년 3월 전달인 2012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해 피고는 유족보상금 및 고령수당 합계 4718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망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원인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A씨의 경우 3000만원, 원고 아들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년 12월로 정했다.
57년 만에 남편 순직 통보 받은 80대 여성…국가 배상책임
기사입력:2014-03-17 2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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