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서울변호사회가 거짓말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변호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가 요구한 법관 시절 징계처분 등에 관한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밝힐 수 있는 한도에서 적극 소명했다. 당초 검토한 심사위원 다수도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는 층간소음 문제 형사처벌과 질병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전 부장판사는 충분히 소명해 더 이상 제출할 게 없고, 게다가 질병관련 자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당초 변호사 등록에 긍정적이라던 심사위원회는 돌연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때문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심사위원회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는 과정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전 부장판사는 당초 서울변호사회 총무팀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은 질병관련 자료와 형사처벌 자료임에도, 서울변호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청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치료 관련 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아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삼았다고 보도자료에 담을 경우, 자칫 과도한 요구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징계처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서울변호사회 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취재했다.
며칠 전이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부터 “한 번 만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로이슈’에 말할 게 있다는 취지였다. 기자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동안 그와 관련한 판결 등을 보도 한 바 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궁금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터라 그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겠다 싶어 반가웠다. 한편으로는 혹시 로이슈 기사에 대해 문제 제기라도 하려나 등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일단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는 로이슈가 보도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다.
그에 관한 심층보도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가십거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가 아니라, 독자들이 몰랐던 참여연대가 선정한 이정렬 판사의 ‘디딤돌 판결’, 혹은 일부 왜곡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이정렬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기사 등이었다.
마음 편하게 약속 장소인 마포에 있는 카페에 나갔다. 만난 적도 없는데 나를 알아보는 듯 멀리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를 자리로 안내했다.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봤다고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가방에서 뭔가 서류 뭉치를 꺼내 “한 번 보시라”며 기자에게 건넸다. 다름 아닌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이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서류를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기자는 놀랐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었군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로이슈 기사를 보면서 로이슈에게 만큼은 꼭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었다”고 만남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이슈 대표로서 이 전 부장판사가 로이슈를 찾아 준 것에 내심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영향력 있는 중앙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힐난과 공격을 당했으면, 진실을 말하고 싶다며 작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을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에 언론인으로서 낯이 뜨거웠다. 적어도 그동안 그에게 돌팔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감춰지는 게 아니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에 충분히 소명했기에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등록 거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서울변호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상당한 섭섭함을 갖고 있었다. 왜 일까?
▣ 이정렬 “국가 은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마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먼저 거주지가 서울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했다. 작년 6월 24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당시 건강이 매우 나빠 이후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고, 또한 퇴직 무렵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의 진실을 떠나 자숙기간을 갖기 위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8개월이나 미뤘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다 ‘부림사건’을 다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모습을 보면서 판사로서 일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다시 어려운 이웃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겠다는 마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게 됐다고 한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거 판사 시절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직징계처분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서울변호사회에 진술서 등이 담긴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징계원인이 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기사, 그리고 벌금형 부분 등의 설명이 담긴 진술서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2월 25일 변호사 등록을 결정하지 않고, 이정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심사 결정을 3월 6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미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더 이상 어떤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추가 소명을 요구한 자료가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판단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서울변호사회,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 거부 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시한은 3월 6일까지였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자, 3월 6일 속행된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거부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사 시절 정직 6개월 징계처분과 벌금형 두 가지 사유다.
“이정렬 신청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면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정렬 신청자는 2013년 9월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2월 25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이정렬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며 “하지만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정렬 신청인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3월 6일 속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 및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추가소명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비춰, 신청인이 변호사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의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사위원회는 이정렬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 심사위원들 다수가 변호사 등록 긍정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거부할까?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여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울변호사회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당초 요구한 추가 소명 자료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였다. 그런데 보도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징계거부 사유에 심사위원회의 추가 소명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로이슈>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이 나기 3일 전인 지난 3월 3일 서울변호사회 총무팀 관계자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추가 소명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연락을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는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처벌 받게 되셨던 전후관계 및 사실관계가 기재된 진술서를 요청하셨고, 가능하다면 판결문도 첨부해 주시길 희망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진으로 제출해 주셨던 질병관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될 거 같은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을 예정이실 경우에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이정렬 신청인이 제출하면 변호사 등록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될 것 같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변호사 등록 심사에 긍정적이던 심사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갑자기 만장일치로 이정렬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거부라는 결정이 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추가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위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 기자가 만난 법조인들도 ‘괘씸죄’ 부분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 서울변호사회가 보도자료로 언론플레이 의심?
특히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다.
분명히 서울변호사회 총무팀에서 3월 3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요청한 추가 소명 자료는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처벌 받게 됐던 사실관계가 기재된 진술서 ▲질병관계에 대한 자료 두 가지였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는 “신청인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추가로 요구했던 질병관계 자료가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슬그머니 빠진 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았던 징계처분 자료가 덜컥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벌금형은 법관 직무상 형사소추를 당한 것이 아니라서 변호사 징계를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변호사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 왜 자꾸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미 충분하게 소명했고, 특히 서울변호사회에서 요구한 질병관련 자료는 위법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연장선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치료 관련 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아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삼았다고 보도자료에 담을 경우, 자칫 과도한 요구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징계처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서울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냐”
이에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준호 변호사와 12일 전화 통화를 했다.
기자는 “서울변회 보도자료를 보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신청인(이정렬)은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대법원 징계결정서와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전준호 대변인은 “그건 잘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진술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기자가 “예를 들어 징계처분에 관해서 추가로 소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본인은 대법원 징계결정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징계원인과 사실이 다 나오고, 게다가 진술서에 본인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 등 자세하게 소명했는데, 추가 소명을 해달라니 도대체 무엇을 추가 소명을 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물었다.
또 “추가 소명 요구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한 것 같고, 또 병원 질병 기록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꼭 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 본인이 전혀 진술을 회피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져서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준호 대변인은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전 대변인은 13일 추가 회신을 해 왔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 이정렬, 진술서와 관련 서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
그렇다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에 어떤 진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을까.
<진술서>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징계결의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 사실에 대하여 ▲구하는 말씀 등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먼저 징계와 관련,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1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6개월의 내용이 담긴 징계결정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원인 사실과 징계이유가 자세히 적혀있다.
게다가 진술서를 통해서도 징계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개하게 된 동기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법원 전체가 과도하게 매도당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작성한 글 자체를 첨부합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징계결과에 대한 생각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한인섭 교수님의 견해와 같지만, 어떠한 결과도 달게 받겠다는 생각 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제 행위로 인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자세를 낮췄다.
위에서 언급된 신문기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렸을 당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 이정렬 황당…징계자료 추가 요구 없었는데 보도자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징계결정서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서울변호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에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뭘 어떻게, 추가 소명하라는 얘기냐”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변호사회 총무팀에서 문자메시지로 요구한 추가 소명 자료에는 징계와 관련한 요구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황당해 하고 있다.
이쯤에서 다시 서울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의 얘기를 보자. 전 대변인은 13일 기자에게 전날 확인해 주겠다는 내용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징계건 관련해서는 자료 및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소명을 요청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한건만 아무 설명 없이 제출하셨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하여 소명자료 또한 요청 드렸으나 진료 받고 계신 병원사진만 제출하셨고, 저희 회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징계건 관련해서는 자료 및 진술서가 제출됐다”는 확인 부분 외에 추가 소명 요구에 대한 것은 없다. 이는 서울변호사회 총무팀이 당초 이정렬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서울변호사회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준호 대변인이 확인시켜 준 내용에는 분명히 이정렬 신청인에게 징계관련 추가 소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변호사회 보도자료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추명 소명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기자와 만났을 때는 물론, 이후 연락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서울변호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 “층간소음 다퉈?…진실과 다르다…불명예스럽더라도 건강 안 좋아 사직 위해 인정”
또한 전준호 대변인이 밝힌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요청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한건만 아무 설명 없이 제출하셨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하여 소명자료 또한 요청 드렸으나 진료 받고 계신 병원사진만 제출하셨고, 저희 회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징계에 관한 것이라면 몰라도 이번 신청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법관으로서 직무유기나 형사소추를 당해 생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정렬 신청인이 어떻게 진술서를 통해 해명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서울변호사회가 잘 알고 있기에 언급을 자제한다. 자칫 이번 변호사 등록 문제라는 본질과 상관 없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밝히기 곤란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울변호사회가 이에 더해 자꾸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관계와 질병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제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한변협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정렬 “서울변호사회가 거짓말 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3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직원이 문자메시지 보낸 일이 있는지, 문자메시지에 있는 요청자료와 보도자료에 나온 요청자료가 다른데 왜 그런지, 문자메시지에 있는 요청자료가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서울변호사회에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서울변호사회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전준호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발끈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원래 정식절차 대로 하면 문서로 소명자료를 요구해야지, 왜 전화로 요구 합니까? 그냥 서울변호사회가 보도자료에서 추가 소명 요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위법하게 병원진료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긍정적이라던 심사위원들 돌연 만장일치 부적격 결정 왜? 기사입력:2014-03-14 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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