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협이 이정렬 변호사 등록 허용하면, 서울변회 입회 거부 못해”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수석대변인 인터뷰 기사입력:2014-03-12 17:0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부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변호사회가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로이슈>는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수석대변인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먼저 서울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은 “혹시라도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정렬 신청인에 대한) 입회 거부 의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서 서울변호사회 입회는 거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의 의견은 달랐다.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변협의 의견이 최종 판단이고, 이에 대해 지방회가 입회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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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만약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에서 이정렬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 주더라도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입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아직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입장은 아니다. 현재까지 서울변호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사 자격을 소유한 자가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자신이 활동할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법관 재직 시설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점, 아울러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입장은 달랐다.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심사 기간 중에 서울변회에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자세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 등을 담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상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요구한 소명 자료 역시도 질병관계 자료 등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언론에는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됐다며 답답해했다.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12일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향후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대해 “변협 심사위원회 일정은, 우선 ‘심사과’로 서류가 접수되면 등록심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지방회인 서울변호사회의 의견 및 신청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청인(이정렬)에게 ‘현재 변협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알려주고,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더 내고 싶으면 내라고 한다”며 “물론, 소명자료를 신청인이 추가로 안 낸다고 해서 강제로 더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록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등록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변협에서 특별히 이분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9명이 의사결정을 하고 다수결로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지방회에서는 변협에 ‘지방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신청인의 신청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때 ‘지방회의 의견’은 참조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변협이 이에 구애받거나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회의 의견도 지방회의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므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면 (대한변협) 각 등록심사위원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는 “변협의 판단은 서울변호사회의 판단과 다를 수 있어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받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잡한 경우지만 변협의 변호사 등록 결정에도 불구하고, 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입회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국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에서 최종 변호사 등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변협의 의견이 최종 판단이고, 이에 대해 지방회가 입회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록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허용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이에 적용된다.

한편,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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