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서민들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함진규 의원에게 존경과 뜨거운 박수 보낸다” 기사입력:2014-03-11 20:21: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회장과새누리당함진규의원.나승철회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회장과새누리당함진규의원.나승철회장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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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 비율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이번 함진규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입법발의는 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입법발의를 크게 환영하며, 서민들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함진규 의원에게 존경과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희망과 기회의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왔고, 사시 존치를 위해 헌법소원, 심포지엄 개최, 국회 입법청원, 거리 캠페인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함진규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로써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진규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이이재, 이종진, 김태흠, 조명철, 이우현, 김광림, 박창식, 주영순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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