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여성 월급 113만원…정규직 53% 수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기사입력:2014-03-11 17:50:2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774만명 중 비정규직은 45.9%인 814만명, 여성노동자 762만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438만명)에 달하고,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3.8%로,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7.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 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의 53.2%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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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는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며,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정규직 여성의 낮은 임금은 성차별 및 고용차별 효과가 중첩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2013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시급 4860원) 미달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11.8%인데,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7.4%,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법 준수 여부가 사용자에게 달려있을 뿐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여성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발표 및 토론회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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