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한국총영사관 통해 받았다는 공문…사과문에서는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 제출 말 바꿔” 기사입력:2014-03-10 11:28:5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의 분통이다. 변호인단이 왜 ‘국정원의 이실직고’라고 표현 했을까? 그 이유는 국정원은 그동안 유우성 관련 공문을 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적법하게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전날 9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대목 때문이다.

▲좌측부터민변변호인단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유정변호사,김진형변호사

▲좌측부터민변변호인단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유정변호사,김진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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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단은 10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국 내 협조와 이OO 영사 등이 공모해 유우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이 마치 국가간의 범죄혐의 수사사건에 대한 정보협력 차원에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지원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한 증거였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더니, 희대의 증거날조 등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라 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사과 ‘발표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현재 무고한 재북 화교 출신의 탈북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날조하는 만행을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조작하고, 진실이 서서히 밝혀져 나가는 순간에도 다시 자신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할 목적의 거짓 증인들을 앞장 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꼬리자르기식 변명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국가기관에 왜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고문 가혹행위 및 증거은닉, 증거날조 등에 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간첩 조작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전원 사법처리가 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에 대해 사과해 피해자들이 간첩의 낙인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정원 등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끝까지 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1월7일민변사무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변호인단이공개한것.중국현지에간변호인단에게중국정부발급처에서국정원을통해받아검찰이재판부에제출한공문이가짜라고확인시켜주고있다.

▲지난1월7일민변사무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변호인단이공개한것.중국현지에간변호인단에게중국정부발급처에서국정원을통해받아검찰이재판부에제출한공문이가짜라고확인시켜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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