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에게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출신인 허창옥 제주도의원 등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보도로 이동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했다.
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설치하려던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다. 이에 허창옥 도의원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허창옥 도의원은 천막 철거 작업을 하던 공무원 A씨를 잡아끌어낸 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철거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철거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도 2013년 4월 허창옥 제주도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천막 철거집행에 돌입하기에 앞서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수회 구두 요청했다고는 하나, 행정청으로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치고, 문서로써 처분을 해야 하며, 불복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한 철거요청이 도로법 내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해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상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허창옥 제주도의원 공무집행방해 1심과 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4-03-09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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