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법무부장관이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취소 판결. 행정법의 가장 기본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항소했다는데, 징계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이번 항소를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과 법무부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 정말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재심사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소유지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1심 승소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고 밝혔듯이, 법무부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법무부가 항소한 만큼, 특히 1심 재판부가 징계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부장검사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사유라고 판단해 ‘백지구형’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항소로 ‘백지구형’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백지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승소 판결로 항소를 할 수 없었던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백지구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임 검사는 당시 “백지구형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제 생각과 달라 속이 좀 상합니다만, 쉽지 않을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슈>가 이번 사건을 임은정 검사의 징계처분취소 소송 소장 등을 토대로 종합해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고, 게다가 법무부에서 우수 여성검사로 선정해 검찰의 얼굴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에 배치됐던 임은정 검사가 중징계를 받고 법무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12년 12월 28일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구형 했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발단부터 본다.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의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개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당사자인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란 죄명(반국가행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8년 4월 출감했다. 윤길중씨는 2001년 사망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공판검사는 2012년 12월 17일 윤길중씨 재심사건에 대해 공안1부 담당검사에게 법리상으로도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이고, 또한 이미 같은 공범들에 대해 재심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윤씨도 무죄 판결이 확실히 예상된다며 ‘무죄구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안1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 이른바 ‘백지구형’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백지구형’은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구형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일임하는 것이다.
이에 임은정 공판검사는 첫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무죄구형’ 결재를 받기 위해 상관인 공판2부 부장검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부장검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임은정 검사는 즉석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검찰청법 제7조 이의제기권은 검사들이 무조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해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그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말한다. 이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
그러자 공판2부 부장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이를 준비하던 임 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죄구형이 적절한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구형안을 설득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장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 또는 사건을 수사한 공안1부 검사가 직접 관여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에 공소심의위원회 개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공판부 다른 검사에게 재심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임은정 공판검사는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구형도 아니고 수사검사도 아닌 기획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사실상 ‘백지구형’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자 임은정 검사는 황망했다.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갑자기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 하라고 지시받은 기획검사는 그 때까지 사건기록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공판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구형을 그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검사가 되뇌이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직무이전을 지시한 부장검사나, 지시에 따라 이행할 기획검사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어떤 답변도 없이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2012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9호실 윤길중씨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해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부장검사로부터 백지구형을 지시받은 다른 기획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 윤길중씨 변호인 이덕우 “무죄구형 검사 봤으니 정말 기쁘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을 받아들여, 이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길중씨 측 변호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의 무죄구형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정의로운 검사”, “소신 검사” 등 환호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검찰조직 내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징계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정에 가기 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사건에서 배제되었으나, 재심사건 무죄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무죄구형을 하러 간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재검토 되고,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반일연가를 신청했던 임은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점심 무렵인 12시 법원에서 바로 퇴근했다.
▣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징계사유 4가지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1월 임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법무부에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2월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4가지였다. 첫째, 공판2부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해 무죄구형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검사 출입문을 닫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셋째, 검찰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에 관한 글을 올려 외부 언론에 전파되도록 해 검찰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였다. 넷째, 반일휴가를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퇴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등 4가지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은 적법…징계가 위법 부당해”
이에 임은정 검사는 2013년 5월 “징계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권한이므로, 공판2부 부장검사가 공판부 이OO 검사로 하여금 무죄구형을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의제기권 행사에 대한 답변 없이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은 이의제기권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백지구형)을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무죄구형 거부를 이유로 한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위법하고, 무죄구형은 적법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외부에 표명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백지구형의 문제점과 검찰에 대한 우려 등에 불과하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막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뜨리는 비리, 추문, 폭력행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 온 점, 특히 정직, 면직, 해임의 중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므로, 비례원칙과 형평성에 반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행정법원 “임은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처분 취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1일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무이전명령과 관련, 재판부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사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했는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이의제기권을 신설한 이유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휘ㆍ감독권은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백지구형에 한하고, 검사의 교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지휘ㆍ감독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의 장이 하는데, 위임규정이나 사전ㆍ사후 승인이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직무이전명령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재심사건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구형을 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은 왜 잘못으로 판단했나?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백지구형’은 재판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백지구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돼 있는 점, 무죄일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구형까지 하는 경우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지구형은 사실상 무죄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과거의 유죄 확정판결이 현재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지구형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하고, 정당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의 무죄구형 주장은 공판2부장 이외에 공판부 검사회의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상급자인 공판2부장에게 알리지 않고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무죄구형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구형만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은 “검사, 표현의 자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의견 공표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검찰 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일연가에 대해 재판부는 “안전행정부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한다”며 “그런데 원고는 무죄구형 후 법원에 머무르다가 12:00경 퇴근한 점, 무단이탈이 문제되자 뒤늦게 사후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14:00 이전에 퇴근한 행위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가 왜 등장했나?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또 “원고가 구형한 사건은 당일 무죄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백지구형 대신 무죄구형을 했더라도 형사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또한 근무시간을 위반해 퇴근했으나 원고가 재판을 진행할 사건이 있지 않았고, 사후에 외출신청을 해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검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제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직무배제명령에도 보고 및 결재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했는데, 징계사유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검사의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비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윤석열 검사의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도 훨씬 크다”고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와 임은정 검사 사건을 비교했다.
아울러 “원고는 무죄구형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2007년도 공판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또한 우수 여성검사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한인섭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이재화 “징계는 부당한 지시내린 검사가 받아야”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나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상부 요구를 뿌리치고 소신껏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 받은 소신 검사. 오늘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징계권 남용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페이스북에도 “임은정 검사의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이 나왔네요. 임 검사님 마음고생에 약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더하여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영한다”면서 “애초부터 징계 받아야 할 자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검사이지, 임은정 검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 이덕우 변호사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한편 무죄구형 유길중씨 변호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백지구형이 정당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임 검사는 속이 좀 상한다고 하지만, 난 어이가 없다”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임은정 검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백지구형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 속이 좀 상한다”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의 논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사의 구형은 유죄 아니면 무죄다. ‘백지구형’이라니?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게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백지수표란 말은 들어봤지만 백지구형이란 말은 처음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백지구형은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지만,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된다’니?”라고 판결을 거론하며 “누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해서 구형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는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또 “그리고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니,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검사는 구형권을 포기할 수 없다.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를 구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지구형이 과거 유죄확정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니?”. 참 이 부분이 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첫째, 백지구형이란 게 어느 법률 몇 조에 있는가? 백지구형이란 걸 누가 고안해 냈는가? 어느 교과서에 백지구형이란 게 있는가? 좀 가르쳐 달라.
둘째, “과거 유죄확정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되었다”니? 과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독재자는 물론 그 하수인들, 경찰, 군인, 검사, 판사들이었다. 그 범죄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관점이 변화해서,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셋째,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니? 곤혹스러움은 인정한다. 그러나 곤혹스러움을 넘어서야 한다. 과거 선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곤혹스러움에 머물면 과거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을 욕할 자격이 없다. 공안검사들의 말을 옮겨 적은 것 같다.
이덕우 변호사는 “(징계처분 취소 판결) 결론은 옳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유는 그르다”며 “압권인 대목을 보아도 그렇지만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012. 12. 28. 법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무죄 구형을 듣고 변론할 말이 없었다. 검사가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데 변호사가 유죄라고 할 것인가?. 하여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고 소회를 토로했다”고 당시 법정에서 한 말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승소한) 임 검사가 항소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며 “(‘백지구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곤혹스러운 검찰 항소하고 상고해라.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법무부에 항소를 권유했다.
이덕우 변호사가 당당하게 검찰에게 “항소하고, 상고하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무부장관이 항소해도 항소심 재판부도, 상고해도 대법원 재판부도 “정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과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확신하는 듯 했다. 다만 ‘백지구형’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검사 출신 백혜련 “판결 바뀔 가능성 없는 잘 알 것…검찰과 법무부 무분별한 항소 관행 정말 사라져야” 기사입력:2014-03-05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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