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OO씨는 1972년 10월 28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10월 유신은 삼권을 장악,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다”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민변에 따르면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아래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는 즉각 헌법개정안을 제출, 의결했다. 유신헌법안은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됐고, 11월 23일 장충체육관 선거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변은 이날 “결국 이번 재심개시결정은 유신헌법 이후 발효된 모든 긴급조치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에 취해진 포고령 또한 위헌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기사입력:2014-03-04 20:09: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1.36 | ▼19.21 |
코스닥 | 733.23 | ▼5.82 |
코스피200 | 349.16 | ▼2.6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62,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553,500 | ▼2,000 |
이더리움 | 3,62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70 |
리플 | 3,491 | ▼13 |
이오스 | 1,100 | ▲2 |
퀀텀 | 3,390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53,000 | ▼155,000 |
이더리움 | 3,62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20 | ▲110 |
메탈 | 1,209 | ▲2 |
리스크 | 759 | ▲6 |
리플 | 3,492 | ▼10 |
에이다 | 1,092 | 0 |
스팀 | 21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4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554,000 | ▼1,000 |
이더리움 | 3,621,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80 |
리플 | 3,491 | ▼15 |
퀀텀 | 3,363 | ▼7 |
이오타 | 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