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엄청난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이 마치 진상조사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간첩죄 조작사건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언동을 중단하고,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범죄인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특검에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분과 공안탄안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도둑질을 한 사람한테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라’하면 도둑질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둑질했다’라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국가보안법상에서 간첩죄를 날조했다. 증거를 날조했다. 또는 무고를 했을 때 얼마의 법정형으로 적용되는가를 찾아봤더니,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무고ㆍ날조가 규정 돼 있다. 무고ㆍ날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봤더니 제4조에 ‘목적수행’이라고 있는데 목적수행에서 보니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라고 국가보안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중대 범죄다”라고 상기시켰다.
권 변호사는 “지금 검사들은, 국정원이 날조한 조작한 간첩죄 사건의 날조된 증거를 이미 수사할 때와 1심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또 “그럼에도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를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가둬 놓고 협박하고 가혹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증거 증언을 날조하고, 또 유우성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보위부 소속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했는데, 중국에서 찍은 사진임을 다 알면서도 마치 북한에 있었던 것처럼 날조하는 이런 것들이 1심에서 있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항소심에 와서 결국 중국의 공문서를 위ㆍ변조해서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이것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국정원과 정확하게 공범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간첩죄로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이라며 “이건 우리 헌정사상 예전에 독재국가 정권이,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써 먹었던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적어도 국가 안위를 위해서 뒀던 정보기관과 그리고 국가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정의’를 세우라고 했던 검찰이 공모해 국민을 또는 우리나라에 살고자 내려왔던 탈북자, 대한민국에 생명을 맡기고자 했던 사람을 간첩죄로 조작하는 이 엄청난 범죄행위에 직면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믿고 맡겼어야 할 조직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이 드디어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과 국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이 (간첩조작)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 소속 중국 선양 영사) 개인의 범죄행위로 진상을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그리고 생존을 보존해야 하는 그 국가기관이 사실상 엄청난 범죄행각을 벌인 매우 조직적이라는 사실에서 이것을 대충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것은 국가기관이 공모해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범죄에 가담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대못을 박았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범죄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검사를 통해 검찰의 이런 공모에 대해, 국정원의 범죄 조작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이 해야 할 자신들의 도리”라고 충고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검찰이 마치 진상조사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간첩죄 조작사건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해괴망측한 자신들의 언동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모든 사건을 넘겨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검찰은 ‘우리가 범죄인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특검에 수사 요청해야” 기사입력:2014-03-04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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