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접견 요구하며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경찰관 유죄와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2014-03-03 12:13: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52) 변호사가 자신을 불법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자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법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은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판결이다. 이에 이 사건을 <로이슈>가 자세히 보도한다.

▲2013년12월28일서울보신각앞에서열린민변거리집회에참석해&quot;정의를이기는불의는없다&quot;라는문구가적힌손플래카드를들고있는권영국변호사(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

▲2013년12월28일서울보신각앞에서열린민변거리집회에참석해"정의를이기는불의는없다"라는문구가적힌손플래카드를들고있는권영국변호사(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 2009년 6월 26일 평택 쌍용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경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길. 당시 노사 분규로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 6명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쌍용차 점거농성 현장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인 A경감은 전투경찰대원들을 동원해 이들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 포위하면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가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런 광경을 본 권영국(52) 변호사가 A중대장과 전경대원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6명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거듭된 체포이유 고지 요구에도 A중대장은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체포이유 고지 없는 경찰의 체포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임을 지적하고, 이에 항의하며 조합원들을 에워싼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중대장은 권 변호사로부터 30분가량 항의를 받고서야, 조합원 6명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했다. 그러고는 6명의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ㆍ연행한 후, 재차 다른 조합원 김OO씨를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A중대장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변호사인데, 체포된 김OO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느냐? 김OO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OO씨가 체포돼 탑승한 경찰호송차량 쪽으로 갔다. 그러자 A중대장은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권 변호사의 앞을 막으며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A중대장의 지시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수원 서부경찰서로 연행됐고, 권 변호사는 이틀 뒤인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체포된 지 36시간 만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당시 쌍용차 지부 조합원 6명 등을 막고 있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치면서 전경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방패를 차는 등으로 전경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지난2월25일민변이“박근혜정권1년민주주의도인권도없다”라는주제로개최한<박근혜정권1년,실정보고대회>에서노조탄압에대해강력하게비판하는권영국변호사

▲지난2월25일민변이“박근혜정권1년민주주의도인권도없다”라는주제로개최한<박근혜정권1년,실정보고대회>에서노조탄압에대해강력하게비판하는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 접견교통권 요구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 무죄

이렇게 권영권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11년 10월 전경들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병력이 쌍용차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와 변호인 접견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권 변호사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잡아당겨 전경의 손가락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권영국 변호사 불법 체포한 경찰관에 검찰은 무죄 구형…법원은 유죄 판결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석방 뒤 자신의 체포를 지시한 A중대장을 불법체포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들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A중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죄와 직권남용죄로 공소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권 변호사와 민변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울고법으로부터 공소제기명령을 받아 A중대장을 법정에 세웠으나, 앞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은 법정에 선 피고인 A중대장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죄 구형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13년 2월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해 연행한 A중대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이유를 고지한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조합원 접견을 요청한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것이며, 변호사인 피해자의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중대장이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중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이 사건은 A중대장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12월28일보신각앞에서열린민변거리집회에서연설하는권영국변호사.

▲2013년12월28일보신각앞에서열린민변거리집회에서연설하는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 법원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 해 구금한 경찰관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을 체포해 유치장에 36시간을 가뒀던 A중대장을 상대로 “A의 불법행위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접견교통권이 침해 또는 방해 받았고, 불법으로 체포까지 당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될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았다”며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원종찬 판사는 지난 2월 12일 “피고 A는 원고 권영국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9가단282974)했다.

재판부는 “피고 A는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인 원고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및 피고의 직업 및 지위,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경위, 원고가 체포를 당해 구금된 시간 등이 고려돼 산정됐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 결정으로도 제한 못해…경찰은 접견 조치해야”

한편 재판부는 체포이유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을 지적하면서, 특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경찰은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장인 피고가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고도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인 피해자로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 고지를 요구하며 체포가 부당함을 항의한 것에 불과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등의 목적이 아닌 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따라서 경찰은 피해자의 접견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또는 경찰서로 동행하도록 해 피해자가 조합원을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중대장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인 피해자가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3일 법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관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74,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635,000 ▼1,000
이더리움 3,5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30
리플 3,016 ▲8
퀀텀 2,73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19,000 ▲238,000
이더리움 3,50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60
메탈 944 ▲7
리스크 551 ▲2
리플 3,016 ▲10
에이다 841 ▲3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3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1,000
이더리움 3,5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990 ▲140
리플 3,018 ▲12
퀀텀 2,723 0
이오타 23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