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줬다고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대법원, 무죄

“장학금 출연은 사회통념상 적극 장려사업…기부행위 엄격히 판단해도 처벌 대상 아냐” 기사입력:2014-02-27 14:57: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상곤경기도교육감(사진=페북)

▲김상곤경기도교육감(사진=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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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4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2010년 6월 재선했다.

앞서 전임 교육감인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3월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감사 2명 중 1명은 교육청 감사담당 서기관이 위촉됐다.

김진춘 교육감은 장학재단 설립 첫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다. 이듬해에도 했다. 김진춘 교육감은 2008년 7월에는 자신의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10억원의 장학기금 증서 판넬을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장학재단에 2007년에 5억원, 2008년에 10억원, 2009년에 12억원을 장학기금 명목으로 매년 출연해 왔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친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등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전달식을 개최하면서 기금증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건넨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장학기금 출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도 없이 당시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의 경기도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김상곤 교육감이 당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인 장학재단에 12억원의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또 2010년 1월 제4회 글로벌 인재상으로 선정된 초ㆍ중고등학생들에게 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격려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역시 교육감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출연행위 등은 모두다 경기도 내 인재 양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적극 장려되는 사업의 한 유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장학기금의 출연규모나 대상 등을 지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기존 관례 및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따라 의례적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이어 단순히 기금증서 전달식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학기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매년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 온 관례, 장학기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출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단체 또는 임직원들이 재원을 마련해 대표자가 전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의례적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학기금 출연행위와 격려사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법질서 전체의 정신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행위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이 사건 장학기금 전달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종전부터 해오던 장학기금 출연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일 뿐”이라며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국의 다른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도 대부분 경기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장학재단이나 학교체육장학회 등 관련 단체에 기금출연 등의 방식으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해오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별도의 지적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한 기부행위를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학증서 수여에 대해서도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아닌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원은 그간 일단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판단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그러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에 한정된 것이고,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기금 출연 또는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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