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결국 비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를 개최했고, 비상특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자격으로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소수정당 탄압과 민주주의 침해의 문제>에 관해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1년은 ‘종북’으로 시작해 ‘종북’으로 끝났다”며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율은 최근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 1년 내내 이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표됐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하는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한 작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표됐고, 철도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16월 철도노조 현장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회원과 ‘범민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죄로 기소해 반전평화운동을 탄압했고,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종교계에 마저도 종북 공세를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의 정점은 ‘내란음모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이 확인도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자, 누군가 이상오 피고인의 차량에 페인트로 ‘간첩’이라고 써둔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아래 피고인들은 재판도 받기 전에 ‘몬스터’(괴물)가 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오간데 없이 사려져 버렸고,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기소가 되기 전에 국정원과 보수언론들의 합작으로 ‘여론재판’으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것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문명국가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준비절차기일을 포함해 50회에 걸쳐 공판을 한 후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선고를 했는데,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으로 포장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무리한 기소를 정당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많은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이 RO라는 조직은 없었고, 내란의 ‘내’자도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재판부는 애써 이러한 증거를 외면하고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에 편승한 여론재판을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은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그의 진술로 ‘RO의 실체가 있고, 수괴가 이석기 의원이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국정원 협조자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경까지 3년에 걸쳐 150회 가량 국정원 직원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녹음기 5개를 교부받고 만날 때마다 돈을 받은 자의 진술이 객관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협조자 이씨의 2013년 진술은 2010년 진술과 180도 다르다. 2010년 진술에서는 조직 명칭이 ‘내일회’이고, 조직 강령은 없었고, 총책은 L씨라고 진술했는데, 협조자 이씨는 2013년 진술에서는 ‘조직 명칭이 RO이고, 조직 강령은 존재했고, 총책은 이석기’라고 진술을 변경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2013년의 진술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과 150회 가량 만나면서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로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작품’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이씨의 2013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혀 재판부에 반문하고 싶다”며 “이럴 거면 왜 50회 가량 시간낭비하면서 재판했느냐? 장성택처럼 즉결처분하면 될 것을 왜 수많은 증인들을 신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누가 언제 RO라는 혁명조직을 결성했고, 조직체계는 어떠한 지, 결정된 후 현재까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협조자가 포함된 세포조직 3명 외에 2013년 5월 모임에 참석한 자 130여명은 어떤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130명을 모두 RO조직원으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의 공범으로 판단했다”며 “이것은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쓴 공안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사람의 협조자만 확보하면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 언제나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진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생각’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란의 계획도 없었고, 어떻게 내란을 실행하자는 합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된 것은 내란을 음모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생각과 사상을 단죄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해산심판권 남용…끝은 비참할 것”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사건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의 예고편이었다”며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태생적인 정통성 시비를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수 야당을 제물삼아 이념논쟁을 벌림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6월 항쟁은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민과 함께 이룩해낸 민주항쟁이었다”고 상기시키며 “헌법을 군사쿠데타로 짓밟고 독재를 일삼은 그 후신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이제 그 주역들을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코리아연방제’ 통일안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북한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외국군대 주둔에 반대해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북한이 먼저 주장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간첩죄로 기소된 조봉암이 법정에서 ‘북한이 밥을 밥이라고 한다고 하여 우리가 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진술이 오늘날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주소”라고 “우리 헌법의 가치는 어디가고, 북한이 우리 헌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냐”고 씁쓸해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더 나쁜 민주주의, 즉 전체주의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심판권 남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일견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끝은 비참할 것이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도대회가 끝난 후 민변 변호사들은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에서 집결해 다음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는 거리선선전을 펼쳤다. 이재화 변호사도 민변 조끼를 입고 동참했다.
<박근혜 정부 1년…우리는 어디로>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라고 제목의 이 선전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조작의 신실은?”, “김용판 무죄 판결 - 인권과 정의를 패배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 “내란음모 사건” 등 3개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이석기 판결은 상상력으로 쓴 공안소설…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진화한 것” 기사입력:2014-02-26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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