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5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커넥션 3대 의혹’에 대해 발끈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일보>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와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세 가지다.
▲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변호인단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윤상현 의원은 이번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증거날조 범죄에 대해, 한중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수사공조를 통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중국 정부의 회신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첩보를 왜곡해 간첩까지 조작하는 정보기관의 악행의 실체가 드러나 존립 근거의 위기를 맞은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나머지, 윤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조작을 위한 증거 날조 범죄에 대해 이를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 사건으로 규정해 남측 정보요원의 대중 정보라인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며 수사를 통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커넥션 3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의 촉탁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에 따라 중국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요청한 것이고, 변호인과 검사는 각기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들에 대해 중국정부에 그 진위 여부의 사실 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를 채택해 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중국 정부의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진위여부를 사실조회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실조회 회신이 재판부에 앞서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입장에서 사실조회 촉탁 주체인 법원과 더불어 사실조회 촉탁 기관에 사실조회의 조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본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해 법원에 먼저 우편송달 및 팩스 송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변호인측과 검찰 또는 국정원 측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검사 및 변호인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와 관련해 상세한 사실조회 요청사항을 작성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채택해 중국정부에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사실조회 촉탁을 했으며, ▲중국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사실조회 회신을 한국 법원에 한 것이라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한국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윤상현 의원이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및 증거 날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종북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 간첩사건 변호인단 “윤상현, 국회의원 품격 추락 부끄러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 제기 기사입력:2014-02-25 2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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