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91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또 내일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289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94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이유로 현대차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39개월(3년3개월)을 끌어온 재판이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데 이들 재판부는 법원 인사철을 앞두고서 뒤늦게 몇 가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양쪽 당사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변론을 재개했다”며 “제42민사부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완전히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이고, 제41민사부 재판부 또한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함에 있어 채용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을 위장함으로써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이라는 근로기준법 체계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제3자를 매개로 한 인력수급을 통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창출돼 차별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현상이 고착화돼 가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3자를 통한 인력수급의 선두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해법은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 근절과 노동시장의 정상화와 관련해 상당한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더욱이 2004년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현대차 3개 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전 공정의 근로관계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고, 그 후 대법원은 ‘최병승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고 상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과 쌍용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임을 인정go 컨베이어벨트(자동흐름방식)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는 사실상 도급(독립적인 업무위탁)이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증인이 더 필요하다거나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며 재판을 3년 이상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고,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 지연 의도에 협조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면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공장점거 파업을 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가압류와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재판의 진행 속도에서마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사유를 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방식, 일부 원고들의 군필 여부, 호봉승급, 고용의제 이후에 발생한 하청업체의 징계자료를 쌍방이 추가로 제출하라는 것 등이라고 한다”며 “변론재개 사유들은 이미 회사가 인정한 것이거나, 증거자료 해석상 명백한 것(군필자나 병역면제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항변이 있다”고 원고 측의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3년 이상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 확정에 필요한 위 사실들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선고기일까지 방치했다가 뒤늦게 석명처분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한 것은 법원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민사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사재판절차가 공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또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이고,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소송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러므로 소송촉진은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현대차 노동사건에서는 유독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찾기 어렵다”며 “2005년 12월 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2010년 12월 24일 대법원에 쌍방 상고됐음에도 무려 햇수로 5년이 경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차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론재개도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을 지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회유 작업이 계속돼 원고 수가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며 자결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 지연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추정케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응해 소송촉진의무를 지는 법원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선고연기와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갖는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혹감과 아울러 실망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은 더 이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오는 4월 10일과 22일로 예정된 변론재개일을 앞당기고 확정되지 않은 부수적 항목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변 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왜곡된 고용질서를 올바르게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현대차ㆍ기아차 불법파견 늑장 재판은 법원 직무유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91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선고 연기 기사입력:2014-02-17 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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