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승용차 멈추고 자위행위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4-02-10 20:39: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송민화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점심시간 무렵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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