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8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에 대해 “믿었던 재판부마저”라며 혹평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장미꽃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판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판결문에 의하면 권은희 과장은 희대의 거짓말쟁이”라며 “그런가? 이범균 재판장!”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진화 변호사는 “김용판 전 청장 판결은 ‘삼인성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호랑이가 나타났어도 세 명이 아니라면 호랑이가 아닌 게 되는 게 재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당당했던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그렇게 믿었던 재판부마저 원칙에 충실했던 권은희 수사과장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유체이탈 화성인 판결에 옷 벗는 검사도, 책임지는 총장도 없다. 검찰은 겁먹은 쥐처럼 찍소리도 못한다”고 면박을 줬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증상조사 청문회 등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법정증언을 모두 배척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 법사위원장 박영선 “진실 말한 권은희…재판부가 장미꽃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김용판 청장 무죄판결 결과는 법리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의로운 국민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더더욱 이러한 엉뚱한 일을 하는데, 판사도 한몫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참 슬프게 한다”고 이범균 재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재판부는 마치 한 떨기 장미꽃을 무참히 군화발로 짓밟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고, 그 정의를 지키라고 우리는 사법부를 만들고 독립을 외쳤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매일 긴 호흡을 하며 저 자신을 다스려 보려합니다. 정의를 위해 난 최선을 다했는가? 이번 무죄판결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인가? 스스로를 질책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안쓰러운 권은희 과장의 사진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라고 권 수사과장을 걱정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는 뭘 했나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라며 “그 분은 편하실까요”라고 적었다. 여기서 ‘그 분’이 권은희 과장이면 걱정하는 것이고, 만약 이범균 재판장을 지목한 것이라면 힐난한 것이다.
▣ 조국 교수 “김용판 유죄 나야 마땅한 판결…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 났을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무죄 판결에 형사법 학자로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었다”며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교수는 “조직 보위를 위해 입을 맞춘 사람들(17명의 경찰관)의 말을 더 믿다니...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자유심증’이어야 하는데, 이번 판단은 그렇지 못했다”고 이범균 재판장을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도 “김용판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며 민주주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생각한다”며 “이는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방법이나 증거력에 관하여 법관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판단은 ‘자유’로웠는지는 모르나,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OECD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재판은 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지적하고 싶다. 그러면 무죄가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 이범균 재판장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김용판 무죄”
여기서 잠깐.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경찰관 17명)들은 모두 피고인(권용판)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권은희만은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진화 변호사 “김용판 전 청장 판결은 ‘삼인성호’의 또 다른 모습”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이진화 변호사는 이렇게 힐난했다.
이진화 변호사는 8일 트위터에 “김 전 청장 판결은 ‘삼인성호’의 또 다른 모습이다. 호랑이가 없어도 세 명이 호랑이 봤다면 그게 진실이 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도 세 명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게 되는 게 재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법학은 깊이가 없고 빵을 위한 학문이라 하나. 진실왜곡이 변호사의 주역할인가?”라고 적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는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 판사 출신 박범계 “권은희 과장은 희대의 거짓말쟁이. 그런가? 이범균 재판장”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120여만건의 댓글보다 12월 16~17일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더 영향 ㅡ그래서 김용판 유죄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ㅡ 김용판의 언론브리핑 지시와 권은희의 기다려 달라 여기에 본질이 있는데, 재판부는 기다려 달라도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판결문에 의하면 권은희 과장은 희대의 거짓말쟁이다”라며 “그런가? 이 재판장!”이라고 이범균 재판장에게 호통을 쳤다.
박범계 의원의 말한 내용의 이해를 돕자면 이렇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게시 및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인지는 수사담당 관서인 수서경찰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서울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했고, 수서경찰서에서 그 결정에 반발했음에도 서울경찰청이 무리하게 언론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12월 16일 저녁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밤 11시에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끝난 오후 11시경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 부제목에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ㆍ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ㆍ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일요일 심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6일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수사책임자인 권은희 수사과장 등을 불러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발했고, 이광석 서장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수사팀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하고 이를 이광석 서장에게 보고했다.
그랬더니 이 서장은 권은희 과장 등에게 “서울청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했고, 이후에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이광석 서장이 피고인(김용판)으로부터 언론 발표를 지시받고 엉겁결에 승낙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도 진술했다. 이는 권 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광석 서장은 법정에서 “12월 16일 저녁부터 언론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 또 권은희 과장이 하루라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권은희 과장이 이광석 서장에게 반발할 당시 함께 있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16일 배포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은 없었다. 권은희 과장이 당시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이광석 서장 등)의 진술이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12월 16일 보도자료 배포에 반발했다는 권은희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춘석 “믿었던 재판부마저 권은희 수사과장까지 거짓말쟁이로”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이 그렇게 당당했던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그렇게 믿었던 재판부마저 원칙에 충실했던 권은희 수사과장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네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 곽노현 “유체이탈 화성인 판결에 옷 벗는 검사도, 책임지는 총장도 없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8일 트위터에 “유체이탈 화성인 판결에 옷 벗는 검사도, 책임지는 총장도 없다. 검찰은 겁먹은 쥐처럼 찍소리도 못한 채 항소 여부마저 검토하고 결정한단다”라고 질타하며 “꼭 항소하지 말기 바란다. 암, 그렇게 막장까지 무너져야 그 자리를 국민이 채울 수 있다”라고 검찰에 면박을 줬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성공한 대선부정은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최고법인가? 김용판 무죄판결은 이런 사이비법철학이 내심 작동한 결과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위헌법리가 아직도 법원에 통한다는 게 비극이다”라고 법원을 혹평했다.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조국 “유죄 마땅”…박영선 “군화발로 권은희 짓밟아”…박범계 “권은희가 희대의 거짓말쟁이냐?”…이진화 변호사, 박지원ㆍ이춘석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기사입력:2014-02-08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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