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4-02-04 15:27:06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참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대심판정

▲헌법재판소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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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재판참여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헌재는 “참여재판 배제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참여재판 배제 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참여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소사실의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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