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원서 초등 여학생 손등에 뽀뽀…강제추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기사입력:2014-02-02 20:31: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낮에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작년 연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기자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다.

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 B양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가며 단순히 몇 차례 봐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이에 B양이 손을 내밀자, A씨가 갑자기 B양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B양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A씨는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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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B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이었던 점을 고려,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무죄로 판단한 위법을 범했다”며 항소했다.

반면 A씨는 “나이 어린 B양이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을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2013노311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공원 등지에서 피고인을 봐 왔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면 몇 차례 인사를 했으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쁜이’라는 등의 말을 했으나, 서로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을 알고 지내며 특별히 친분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인사 이외의 대화를 나누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연령 차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할 것을 피해자가 예상했다면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갑자기 뽀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당황스러웠고 하기가 싫었다’고 표현하면서 그 직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주변에 행인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귀엽고 예뻐서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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