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큰 시련과 옥고 겪은 피고인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 바로잡고 명예 회복시켜 사과드린다” 기사입력:2014-02-02 17:52: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해 무죄 당사자에게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씨는 1977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1978년 4월 자신의 감방에서 “박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라고 3~4회 고함을 질렀다. 이어 변소에 들어가 창밖의 취사장을 향해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라고 2~3회 외쳤다.

이 사건으로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박씨는 1978년 12월 창밖으로 수용중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신헌법 철폐하라, 유신독재 타도하자,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15회 가량 외쳤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했다”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제정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로 1979년 12월 7일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979년 4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박씨에게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ㆍ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긴급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박씨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2013재고합5)하면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라”고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먼저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년 12월 16일. 사건번호 2010도5986)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해 박OO씨에게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림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면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재판부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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