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지역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설명회 개최 일정이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