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OO(32) 전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와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 무슨 일 있었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OO 검사는 그해 11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던 피의자 A(44, 여)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전 검사는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 서울동부지검 인근 지하철 구의역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해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전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A씨와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검사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는 2013년 4월 전OO 검사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사집무실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A씨를 검찰청 밖에서 만나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다.
◈ 변호인 “뇌물 공여자 스스로 성행위 상대방은 ‘뇌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전OO 검사와 변호인은 “형법의 해석상 ‘뇌물’은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이라 볼 수 없고,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부터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A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A씨와의 성관계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어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반드시 유형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향응과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마찬가지로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OO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상습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건처리 방향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습검사에 불과해 최종적인 결재권이 없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A씨에게 말해줬더라도, 주임검사로서 A씨의 상습절도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한 전 검사와 변호인은 A씨가 사건처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을 들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 A씨는 검사인 피고인에게 선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피고인이 마트 측에서 피해품을 부풀린 사실을 조사해주길 바라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피고인도 A씨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상, 성관계 후에 나타난 이런 정황만으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해 모텔로 데려갔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그러나 전OO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A씨로 하여금 서울동부지검 앞 구의역으로 오도록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이미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이었고, 이틀 뒤 A씨가 먼저 상습절도 사건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만남을 원하며 찾아왔고, 검찰청 밖에서 만나자는 전 검사의 제안을 A씨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선뜻 응해 자발적으로 나가서 승용차에 올라탔다”며 “피고인은 A씨의 이런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정도로 보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왜 징역 2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나?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이고,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검사의 지위와 의무는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검사실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서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 A씨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후에는 피의자에게 모텔에 갈 것까지 제안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범행으로 자신의 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고, 국민들의 검사 직무에 관한 공정성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전OO 검사 뇌물수수 항소했으나 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그러자 전OO 검사는 “A씨로부터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A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성관계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또한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검사인 피고인이 피의자인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OO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도 1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에 대해 항소했으나, “A씨가 자발적으로 나가 기다리고, 차를 타고 있던 전 검사가 떠나려하자 만류하면서 스스로 승용차에 올라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 ‘뇌물’에 해당”
사건은 전OO 검사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29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39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여부,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검사집무실서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는 뇌물수수…모텔에 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기사입력:2014-01-29 12:54: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4.78 | ▲44.45 |
| 코스닥 | 1,036.73 | ▼10.64 |
| 코스피200 | 821.10 | ▲9.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15,000 | ▲605,000 |
| 비트코인캐시 | 662,000 | ▲5,000 |
| 이더리움 | 3,210,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40 |
| 리플 | 1,997 | ▲16 |
| 퀀텀 | 1,37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65,000 | ▲596,000 |
| 이더리움 | 3,209,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1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188 | ▲3 |
| 리플 | 1,998 | ▲15 |
| 에이다 | 373 | ▲3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1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4,000 |
| 이더리움 | 3,209,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60 |
| 리플 | 1,998 | ▲17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