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사입력:2014-01-27 15:29:25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송화서울법대명예교수

▲최송화서울법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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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화(72)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2008년) 등을 역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3년 8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3월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관연구위원은 2월에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발령 낼 예정이고, 법관이 아닌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 및 대법관회의의 동의절차를 거쳐 최송화 교수를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최송화 교수는 오는 2월 3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보좌해 사법정책연구업무를 처리하는 수석연구위원으로 이광만(5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광만서울고법부장판사

▲이광만서울고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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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동인고(부산)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7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년 8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오고 있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풍부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구비하고 있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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