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국가배상 위자료 많다”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 연루돼 고문 받고 실형 확정돼 1년 복역…36년 만에 무죄 기사입력:2014-01-26 18:58:42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군부 세력다툼인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인정한 국가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성배씨는 1973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과 관련해 진급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구속됐다. 이후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기각돼 확정됐다.

김씨는 1년간 복역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가석방됐고, 신군부의 집권 후인 1980년 2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받았다. 이에 김씨는 2007년 6월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렵 재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성배씨는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고문 등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 불법수사, 위법한 증거 수집,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5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처는 5억원, 자녀들 4명은 각 1억원씩 총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김성배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처에게 8000만원, 4자녀에게 각 20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해배상액을 올렸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김성배씨에게 4억5000만원, 처에게 2억원, 4자녀에게 각 5000만원씩 총 8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성배가 각고의 노력 끝에 준장으로 진급했으나 그 직후 불법 연행되고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강제 전역돼 장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무죄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원고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성배의 처도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했을 뿐 아니라 당시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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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성배 전 준장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108057)에서 “국가가 총 8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윤필용 사건’이라는 군 내부 세력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조작된 범죄 혐의도 진급 청탁 명목의 뇌물죄였으며, 원고 김성배는 1년 복역하다가 가석방됐고, 신군부의 집권 후인 1980년 2월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특별히 제한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가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조작의혹 사건(‘과거사 사건’)의 불법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나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해서는 안 될 사정을 증액사유로 참작하거나 참작함이 마땅한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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