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정당

기사입력:2014-01-24 16:35: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51)씨는 2010년 3월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여직원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A씨는 “고용승계가 잘 됐으니, 앞으로 잘해 보자”며 경리직원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원도는 A씨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A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사건 발생일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날이었으므로 추행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춘천지법 행정부는 2012년 12월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행행위는 기존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신임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 대해 고용승계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관리사무소 내부의 인사체계 운영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문인의 자격 자체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자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해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리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만으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기 이틀 전에 아파트에 방문해 전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마쳤고, 추행행위가 있던 그 다음날은 전임 관리사무소장은 출근하지 않고 원고만 출근한 점, 추행행위는 원고가 채용이 내정돼 있던 피해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용승계는 관리사무소 내부의 인사체계 운영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추행행위가 발생한 다음날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기는 했으나, 취임 이틀 전에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다음날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추행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지낸 A(51)씨가 “주택관리사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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