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정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방송제작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방송제작” 기사입력:2014-01-23 20:29:18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을 무기로 심각했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단 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과 MBC 입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돼 두고두고 불명예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C홈페이지

▲MB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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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씨는 청주 MBC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2010년 2월 26일 MBC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됐고, 2011년 2월 28일 연임됐다.

사장 선임 당시 MBC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재철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재임기간 동안 마찰을 빚었다.

한편 MBC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012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170일에 걸쳐 MBC 사옥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MBC는 “이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확보’로서 위법하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MBC노조와 정용하 위원장 등 16명의 당시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195억10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891)에서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방송의 자유와 공정방송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책임자뿐 아니라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에 관여하는 기자, 피디 등의 방송사업 종사자들도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방송의무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그를 보조하는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 부과된 의무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해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행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공정방송 확보 요구가 파업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방법으로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축시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노조가 원고의 개별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자유와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파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노조가 원고에게 요구한 공정방송 사수는 단순히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새로이 공정방송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 시작 전까지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했고, 광우병 관련 명예훼손 PD수첩 프로그램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PD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해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 등 원고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방송보류(4대강 사업 방송, KBS 도청 방송)를 지시하거나, 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한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 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므로, 피고들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파업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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