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영장발부는 법리 오해한 자의적 판단 비판받아 마땅…대법원 판결과 배치” 기사입력:2014-01-17 18:28: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비상특위가작년12월26일대법원정문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법원을규탄하고있다.

▲민변비상특위가작년12월26일대법원정문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법원을규탄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이동욱 판사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러나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우선 법원이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이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2007도482)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그해 6월 25일부터 사흘간 철도민영화 반대와 관련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를 얻었고, 11월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철도민영화 등 사안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투쟁지침 공고, 철도공사와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정 협의와 통보를 통해 파업을 수차례 예고했다. 2013년 12월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는 “이처럼 철도노조에서 사용자(철도공사)가 파업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했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해 근무하도록 조처한 사실에 비춰,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격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서울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관해 대법원 판결과 달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했으니 이는 그릇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상특위는 “이미 파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임한 피의자를 두고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형집행의 회피를 꾀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영구히 또는 장기간 숨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저버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으니, 이는 현행법을 도외시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같은 날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및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반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용했다”며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가혹하고,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철도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동탄압을 일삼는 정권에 부응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권에 대해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46,000 ▲621,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500
이더리움 3,21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140
리플 2,005 ▲18
퀀텀 1,383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29,000 ▲704,000
이더리움 3,218,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80 ▲140
메탈 431 ▲3
리스크 188 ▲3
리플 2,005 ▲20
에이다 375 ▲3
스팀 8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90,000 ▲76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500
이더리움 3,21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80
리플 2,005 ▲20
퀀텀 1,378 0
이오타 8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