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MBC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정방송 훼손의 주역인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저항한 언론인의 싸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적 역할은 공정보도에 있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김재철씨가 사장이 되면서 MBC는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인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며 “권력에 비판적인 뉴스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거나 누락됐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편파보도에 국민들은 MBC를 외면했고, 참다못한 언론인들은 파업을 시작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회복을 위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언론의 존재이유다. 해직자들은 언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잔인하게 해고됐으나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도 안 된다”며 “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6명에 대한 조건 없는 복직을 통해 MBC를 국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서울남부지법, 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 해직무효 판결 기사입력:2014-01-17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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