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2012년 3월 부산 중ㆍ동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J씨에게 부산 해운대 기장을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공천헌금 로비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씨로부터 돌려받은 공천 로비 대가 4800만원에 대한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이나 그 제공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만원 기사입력:2014-01-16 2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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