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뉴스’ 중징계…백혜련 전 검사 “방통위 막는 건 소송뿐”

최민희 의원 “지방선거 겨냥한 비판방송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2014-01-16 20:34: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생각하는 언론인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로 손꼽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요청한 ‘JTBC 뉴스9’의 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론단체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까지 역임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비판방송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특히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소송밖에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손석희앵커

▲손석희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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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11월 5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손석희 앵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행자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의견을 합치면 41.3% 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내용에 대해 “통합진보당 대변인, 정부조치에 부정적 입장의 헌법학자, 서울시장 등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하였다”는 민원이 작년 11월 6일 제기됐다고 한다.

또 이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반대 의견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는 민원이 작년 12월 12일이 제기됐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도록 돼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손석희 뉴스나인 일부보도에 대한 비상식적 중징계 중단하라! 지방선거 겨냥한 비판방송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현재 상임위로는 국회 미래창조국화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jtbc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중징계 결정. 꼭 행정소송 하기를 바란다. 현재로서는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소송밖에 없을 듯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돌직구를 던졌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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