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ㆍ권영세ㆍ남재준 무혐의?” 멘붕

박범계ㆍ이재화ㆍ이광철ㆍ송훈석ㆍ김완수 변호사 “검찰 후회할 것”…“지나가던 개 뱃속 세균들이 웃다 죽을 일” 기사입력:2014-01-15 20:28: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자, 법조계에서 성토가 빗발쳤다.

▲서울중앙지검청사

▲서울중앙지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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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무성 의원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말했다. 이에 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찌라시는 모든 국기문란범죄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피의자의 왕도이다”라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검찰은 후회할 것이다. 찌라시로 책임을 돌리는 피혐의자들을 뭘로 추궁할 것인가? 김무성 의원 무혐의에 즈음하여”라고 개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한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남재준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줬다. ‘찌라시를 본 것’이라는 김무성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임의로 비밀 해제 절차 무시한 (국정원장) 남재준에도 면죄부 준 검찰, 찌라시 검찰로 전락했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무성, 권영세가 죄가 없다? 찌라시를 참고해 보았다는 김무성의 발언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권영세가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없다고 서면진술서에서 말했으니 무혐의라고?”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믿었니? 대화록을 후임 대통령 참고하라고 국정원에 한부 보관시킨 전임 대통령 측은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기소하고도, 대화록을 줄줄 읽어 내려간 (새누리당) 사람들은 무혐의라고? 지나가던 개의 뱃속 세균들이 웃다 죽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무슨 정의를 외치냐? 그게 정의라고 누가 가르치더냐?”라고 면박을 줬다.

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충분히 예측한 결론.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니..”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선거가 답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민주당 “NLL대화록 유출사건 수사,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나”

당장 민주당은 “NLL대화록 유출사건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짜맞추기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면서 눈치를 보며 발표할 시기만을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사건이었다”고 상기시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이 애써 쌓아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흔드는 꼴”이라고 검찰에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책임을 후대가 묻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참히 부정된데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찌라시’ 수준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야말로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당위성을 스스로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면죄부 발급용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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