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원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시각은 역시 날카로웠다.
법원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하고, 특히 파업종료 후에는 이미 구속됐던 간부들마저 석방하고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외형상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일견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원도 철도노조의 파업 전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남발한 기회주의적 처신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예리하고 꼬집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1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다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결국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12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 명도 없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2명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었다.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파업탄압에 편승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법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를 견제해야 할 법원마저 공안정국 드라이브에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누가 지키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로이슈>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민변에서 회의를 하면서 권영국 변호사(노동위원장)도 말했는데,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이 사법부가 남발한 체포영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경찰의 불법 침탈의 구실을 준 셈이므로, 법원도 결국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며 “지금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데, 사실은 종전에 남발한 영장에 대해 법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도 10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법부를 예리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독립된 사법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던지 자유, 인권, 소수자 배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사법부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조 변호사는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2명이 엊그제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이 되었고, 그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되었다”며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이런 관대한 결과를 내 놓았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철도노조) 파업종료 전에는 (법원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남발해 놓고, 파업이 종료되자 모두 기각시키는 법원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지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그 옛날 어두웠던 시절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통을 받았었다”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되짚으며, “빛과 소금은 항상 빛나고 짜지, 주변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변호사들 “철도노조 구속 0명…영장 남발한 법원도 책임”
이재화ㆍ조수연 변호사 “체포ㆍ구속영장 남발하더니 파업 종료되자 법원이 관대…기회주의적 처신” 기사입력:2014-01-11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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