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여동생’로 불리는 국가대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9회에 걸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손연재 선수의 활약 장면이 KBS방송국 애국가 방송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2012년 9월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자유게시판에 욕설과 함께 “별 거지 잡것이 애국가에~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IB스포츠와 손연재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KBS에 로비해 방송국 애국가 방송장면에 손연재가 등장하도록 로비했다고 생각해 이런 글을 남겼다.
나흘 뒤에도 “오등이를 띄우는 이유가 김연아 죽이기 작업과 같이 병행된다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 올림픽 오등으로 모든 스포츠선수들 엿 먹이고 물 먹이는~”라는 글을 올렸다.
또 2012년 10월에는 손연재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운동할 생각이 없음에도 운동을 계속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게시판에 “오늘 피크네~ 오등이 합격소식에 다들 몰려 나왔네”라는 제목의 비난 글을 올렸다.
A씨는 “다 짜고 치는 거 모르는 놈 있었냐~ ㅋㅋ 대학도 들어갔겠다. 올림픽 최고 성적 오등도 했겠다. 방송 출현도 다 해 봤겠다~ 은퇴하면 되겠다~ 얼굴에 살이 보름달처럼 올라구만~ 운동할 맛나겠냐~” 등으로 비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비방 글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2년 9월 위 게시판에 “무식한 오등이 잡것은 인성교육부터 배우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보기엔 너같이 날로 먹는 선수 여태껏 니가 처음이란다~ 리체 선수들 욕 먹이지 말고 찌그려져 있어라~ 어느 누가 자기가 하는 종목 우월하다면서 다른 종목 비하하는 거 봤냐~”라는 글을 올렸다.
또 10일 뒤에도 “시바 왜 오등이가 애국가에 겨 나오냐 말이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라는 글을, 그해 10월에도 손연재 선수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11월에도 “세계 최고 오등 선수는 다이어트 하라고 은퇴시키고 이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인 B스포츠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의 전 소속사였던 IB스포츠가 자사 소속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IB스포츠와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손연재, IB스포츠)을 모욕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하게 된 데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글의 작성 횟수, 그 기간, 사용된 표현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리듬체조 ‘국민여동생’ 손연재 비방…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4-01-10 2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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