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1-08 21:2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타서 먹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 범행을 우려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B씨가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자신이 이상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커피를 조사한 결과 졸피템이 검출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 B씨에게 추가적으로 더 해를 끼칠 의도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B씨에게 별다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추가적인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이라서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적지 않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고 말했다.

[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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