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민변 변호인단, 기자회견 통해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ㆍ은닉 주장 기사입력:2014-01-08 17:46: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무죄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며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무고와 날조’ 혐의로 고소했다.

간첩 혐의로 서울시공무원 직장을 잃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며 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유씨의 반격인 셈이다.

▲기자회견을갖고있는유우성씨와변호인단

▲기자회견을갖고있는유우성씨와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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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은 재북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널려 알려져 있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간첩이 아니라는 유우성씨와 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법정에서 검찰ㆍ국정원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3차 공판에서 윤성원 재판장은 “오늘은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이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한다”고 말했다. 1ㆍ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얼마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여 왔음을 짐작케 했다.

그런데 유우성씨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낙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가 참석해 PPT 설명까지 해가며 ‘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며 자리를 꽉 채워 서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피고소인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한 자들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 이번 기자회견과 고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제시한 내용이다. 당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언론이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검찰과 국정원을 꼼짝 못하게 할 ‘무죄’ 증거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검찰과 국정원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 천낙붕 변호사 “재판 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돼야 하는데, 비공개 재판”

천낙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먼저 ’날조죄‘에 대해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오늘 특이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보통 법상 ‘날조죄’라는 게 있는데 날조죄라는 게 법률상 용어인지도 모를 것이다. 변호사들에게도 날조죄하면, ‘아, 옛날에나 있었던 것인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명확하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있다”고 말했다.

▲천낙붕변호사

▲천낙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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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날조죄와 증거은닉죄는 기본적으로 예컨대 간첩죄를 날조했다면 그 사람은 간첩죄로 처벌받고 있다. 중요한 법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며 “간첩죄로 날조해서 유우성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처벌해 달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 날조죄와 증거은닉죄”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ㆍ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또 법적대응’을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천 변호사는 “작년 기자회견 했을 때 변호사 3명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국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정원 수사관을 내세워 6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고소를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라고 국정원을 겨냥했다.

또 유오성씨와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이 공개되고, 헌법상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게 공개재판주의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공안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보장이라는 사유는 사실 하나도 없다. 보안 사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없다. 그런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것이 공안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마치 법원에서도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이 없다. (재판 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안 되는 것은 항상 지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변호인단 “국정원, 오빠가 간첩임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살게 해 주겠다” 회유

아래는 김유정 변호사와 김진형 변호사의 설명인데, 편의상 변호인단이라고 적었다.

▲김유정변호사와김진형변호사(우)

▲김유정변호사와김진형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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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수사는 재북화교였던 유우성씨의 여동생이 2012년 10월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조사 초기에 여동생이 재북화교임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비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여동생을 상대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여동생에게 ‘오빠 유우성이 간첩임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남한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여동생의 몸에 ‘회령화교 유OO’라고 쓴 종이를 붙인 뒤 탈북자들이 다니는 길에 세워놓고 구경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조사는 본래 위장탈북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본건의 경우 여동생은 본인 및 오빠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이 불허됐으며, 진술 당시 회유와 가혹행위 등으로 거짓 자백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호인단 “무죄 증거 사진들과 통화기록 은닉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단은 “수사기관(국정원, 검찰)은 1심에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로써 ‘2012. 1. 21. 및 2012. 1. 23.경 고소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고소인이 북한에서 본인의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위 사진들은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PPT설명하는변호인단

▲PPT설명하는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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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에는 위 사진들 이외에도 고소인이 2012년 1월 22일 23:13경 및 다음날(23일) 23:53경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는 당시 고소인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무죄의 증거”라며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의도적으로 무죄의 증거가 되는 사진들을 은닉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통화기록의 경우에도 피고소인들은 2012년 12월경 수사 단계에서 이미 통화기록을 확보해 고소인이 2012년 1월 23일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날 밀입북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위 통화기록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2012년 1월 22일과 23일 저녁 중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2012년 1월 23일 밤부터 1월 25일 오전까지는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변호인단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허위로 조작된 증거” 공개

변호인단은 또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 발급의 ‘출입경기록’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비교ㆍ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허위로 조작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제출한출입경기록의공증과실제중국의공증서양식비교(민변)

▲검찰이제출한출입경기록의공증과실제중국의공증서양식비교(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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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특히 “무엇보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공민의 출입경기록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공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인단은 PPT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대화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동영상 등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검찰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출입경기록 자체에 공증도장이 찍혀 있는데, 중국의 공증기관은 공문서 자체에 공증도장을 찍지 않을뿐더러, 찍혀진 공증도장은 중국 화룡시 공증처에서 사용하는 공증도장이 아니다”라며, 화룡시 공증처의 확인 입장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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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은 중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공증을 받아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그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일부가 고소인이 2006년 5월 27일 11:16:36 북한에 출경한 것처럼 변조돼 있으며, 찍혀 있는 공증도장 역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공민의 출입경기록은 상위 관청인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점 ▲검찰이 제출한 2006년 5월 27일자 출입경기록을 원본과 비교했을 때 위조ㆍ변조사실이 명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나 공증방법은 실제 중국에서 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위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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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위조ㆍ변조됐다는 사실, 위조ㆍ변조된 출입경기록이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출입경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위조ㆍ변조되고, 어떤 경위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변호인단이PPT설명을통해밝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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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출입국기록이 생산됐는지 정말 억울하다”

▲유우성씨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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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체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1심과는 달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보위부에 은닉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루아침에 출입국기록이 생산됐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당시 함께 북한에 갔던 친척들도 저와 같이 출입국기록이 똑같이 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정식 출입국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제가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삼합세관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실제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들은 (검찰이 제출한) 이런 출입국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발급해 준적도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그러면서 “도대체 (검찰이 증거라며 제출한) 이런 출입국기록은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 (수사기관에) 물어보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고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외교채널로 받았다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중국서 찍은 사진을 북한서 찍은 사진이라며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건 증거은닉죄”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이확보했으면서도무죄의증거로재판부에제출하지않았다는휴대폰사진들

▲검찰이확보했으면서도무죄의증거로재판부에제출하지않았다는휴대폰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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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2012년 1월 22일과 23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인이 2012년 1월 23일 중국에서 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통화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유우성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한 행위도 증거은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ㆍ날조죄를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됐고,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됐으며, 일부 증거는 허위로 위조ㆍ변조됐다”며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를 날조ㆍ은닉한 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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