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까지 광범위하게 사찰” 기사입력:2014-01-07 14:22: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

▲7일기자회견하는이재명성남시장(가운데),왼쪽은문병호의원,오른쪽은김태년경기도당위원장(사진제공=성남시청)

▲7일기자회견하는이재명성남시장(가운데),왼쪽은문병호의원,오른쪽은김태년경기도당위원장(사진제공=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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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국민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고,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불법개입행위가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을 발표해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노와 함께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첫 번째 증거로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논문제출 요구를 꼽았다.

▲7일기자회견장에서설명하는이재명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청)

▲7일기자회견장에서설명하는이재명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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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언론인 등이 주축인 소위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저를 흠집내기 위해 2006년도 가천대학교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가천대학교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정원 이천지역 담당 조정관 K씨는 작년 12월 가천대(옛 경원대) 부총장을 찾아가 저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시비 상황 및 위 단체의 진상조사 요구사실을 설명하며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 논란 사실을 유포했고, 또한 대학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특정 정치인 사찰과 정보수집활동을 했다”며 “이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사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변OO씨가 제기하고 위 단체에서 12월 성남시, 가천대, 민주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해 논문을 취소토록 함으로써 논란을 확대시키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한다.

이어 “특히, K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돼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석사논문 표절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며, 이러한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은 2013년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김OO 주무관에게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OO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K 조정관은 김OO주무관에게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며 의무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사찰 및 자료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은 2013년 9월 수차례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사회적기업팀 팀장에게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며 “특히,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는 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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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 및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추가로 3대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지난 2012년 7월 저의 친형이 조울증으로 의회와 백화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노모를 협박 폭행한 문제로 가족 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후 이러한 대화내용 일부가 녹음 편집돼 지금도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울증으로 저를 통진당과 연계된 간첩 종북세력이라 비판하던 친형은 수차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간 분란을 확대하고 부추겨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종북척결운동을 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 A씨는 작년 9월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기관으로부터 확실히 들은 정보라며 성남시 산하 좋은 자리를 통진당이 전부 가져갔다. 이석기 일당이 운영하는 단체와 기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고 주장해, 제가 이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성남에서 개최된 종북척결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북척결대회는 4차에 걸쳐 진행돼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씨는 지역언론의 비방신문에 ‘인터뷰 대가’라며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인터뷰 대가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이들 활동자금의 근거는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끝으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밝혀야할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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