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지법이 최 판사에 대해 징계 요청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다.
지난 3일 법정에서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단 이 사건을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들여다봤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변호인의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할 행동”이라고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로이슈>에 전해왔다.
먼저 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새해 첫 재판이 11시30분에 있었다.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해버렸다.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사건을 퇴거불응죄로 정식기소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퇴거불응이 아니다’라고 하자. 판사 왈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 이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 68시간 근무이행을 촉구하며 김해시장과의 면담을 부속실에서 요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공동퇴거불응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어이가 없어 ‘재판장이 할 소리냐.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그러자 판사 왈 ‘전에도 재판 받아 집행유예 받지 않았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 이런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뭐라. 악연. 말 잘한다. 크게 문제삼겠다’ 그러고는 ‘재판장에 항의 표시로 퇴정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전에 재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렸던 판사가 피고인들과 악연이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최OO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피고인 중 김OO씨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징계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1인 시위도 할 생각이다. ‘장애인 협박하는 최**’”이라고 1인 시위를 알렸다.
박훈 변호사의 이 같은 글에 8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14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댓글 내용은 대부분 박훈 변호사를 응원하는 반면, 해당 판사와 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재판 당사자라고 밝힌 김OO씨는 박 변호사의 글에 “제가 그 당사자인데, 판사 왈 ‘피고인과 악연인데 자백하고 벌금 내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판사 왈 ‘피고인 웃는 것이 기분 나빠요’.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1인 시위를 예고했던 박훈 변호사는 실제로 6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지법 앞에서 큰 표지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표지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하겠다. 피고인과 악연이다’라고 막말한 형사4단독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하라”
“창원지법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자백 강요한 최OO 판사를 징계 요청하라”
“-변론권 침해에 분개한 변호사 박훈-”
1인 시위에 앞서 이날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혹자는 변호사로서 심한 행위가 아니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판은 이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재판 진행이었고 법치국가의 재판이 아니다”고 분개했다.
박 변호사는 또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의 변명”이라며 최OO 판사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창원지법의 설명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종합한 창원지법의 언론 인터뷰 내용.
“재판 녹음을 들어봤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 답변이 부인도 아니고 자백도 아니었다. 판사가 ‘퇴거불응을 자백하는 취지냐’고 확인했다. 자백은 양형 사유가 된다. 앞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에 자백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설명했는데 변호인이 항의를 했고, 재판장이 양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 않으냐고 했는데 변호인이 퇴정했다. ‘악연’ 발언에 대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건으로 두 번이나 마주했으니 ‘구면 맞죠? 악연’이라고 말한 것”
이와 관련, 박훈 변호사는 “내가 김명호 석궁사건을 하면서 고위법관의 거짓말에 분노한 바 있었고, 그(고위법관)의 잘못을 덮기 위해 개판의 재판을 했던 ‘부러진 화살’에서 느꼈던 그 분노를 또 느낀다”며 “법원은 도대체 언제 자기 식구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그들은 정녕 무오류의 집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훈 변호사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이른바 ‘석궁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만들어져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처분(선처)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런가. 판사님들. 당신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이런 아니었나”라고 최OO 판사가 ‘자백’하고 선처를 받으라고 역공했다.
박 변호사는 창원지법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시 법정에서 있었던 최OO 판사의 발언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창원지법이 법정 녹음을 확인해 볼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측의 입장을 설명했던 것이고 실체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 판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인정하냐 하지 않냐. 퇴거불응죄 성립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 (중증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못 내려왔으면 공무원들을 감금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는데 내가 있을 때 자백하고 벌금형으로 하자. 피고인 왜 웃나 법정에서 태도가 뭐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 변호인이 문제 삼겠다면 문제 삼으라.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말들이 (법정) 녹음에 다 있을 것인데, 저런 식의 변명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유죄가 된다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나올 사안이 아니다. ‘악연’은 구면을 말하는 것인가. 악연은 원수지간에 쓰는 표현이다.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원수를 지겠다는 것의 표현이다. 이게 할 소리인가. 구면으로 쓸 수가 있는 말인가. 이러고도 정말 그대들은 정녕 무오류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런 박훈 변호사의 글에 담긴 주장과 1인 시위에 대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창원지방법원이 6일 <로이슈>에 공식입장을 밝혀 왔기에 따로 후속 보도한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지난 3일 창원지법 형사법정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사입력:2014-01-06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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