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2차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는 정당 기사입력:2013-12-31 17:07: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시국선언 관여 정도가 낮은 전교조 본부 등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전경

▲대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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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임원과 전국 16곳 각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사 1만6171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들과 시ㆍ도지부 전임자들을 형사 고발함과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시ㆍ도 교육감에게 중징계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에 반발해 2009년 7월 19일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등의 내용으로 이에 동참한 2만863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뒤이어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범죄결과통보서 등을 보냈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교과부장관은 2009년 11월 3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이 사건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교육감은 징계시효 만료가 임박해지자 2011년 6월 14일 14명의 교사들 중 1심 형사재판에서 시국선언 등을 기획ㆍ주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진후 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경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그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8명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을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장관은 김상곤 교육감의 경징계 의결 요구나 경고 등 조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1년 6월 16일 14명 교사들 모두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교과부장관은 2011년 7월 11일 14명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참여에 관한 징계시효는 도과됐으나, 그 교사들 중 2차 시국선언 등에도 참여한 10명 교사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2011년 7월 18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2011추63)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단심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감이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전교조 본부 또는 경기지부 임원들)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감이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며 직무이행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해 1ㆍ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를 기획ㆍ주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형사사건에서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 다른 징계양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전교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그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직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직무이행명령 중 사립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나머지 교사들은 2차 시국선언의 관여 정도 등에서 전교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에 비춰 교사들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 등의 사유를 살피지 않은 채 2차 시국선언 참여 내용만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에게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직무이행명령 중 나머지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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