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헌법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 기사입력:2013-12-31 11:45: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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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2011헌바108)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따라서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자신이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인식해 왔다”며 “그러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이 법률조항에 의해 반대신문권이 제한되는 정도,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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