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종익 전 대표는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지인들만 접속하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쥐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제3자가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씨는 2009년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김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2009헌마747)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려 4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점과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종익씨의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익 선생 사찰 결과로 비자금이니 횡령 혐의를 확인할 수 없자, 흠집내기를 위해 블로그에 올린 소위 쥐코 동영상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를 위헌이라며 취소했다”며 “전형적인 만시지탄에 눈치보기식 결정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죄 없는 이에게 유죄지만 봐준다며 왜곡된 결정을 하고, 정작 중요한 국가범죄를 외면한 검찰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 김종익씨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헌재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봐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ㆍ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이명박)의 전과는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당시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의 전과 의혹과 관련해 범죄전력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바, 전과 적시 사실 부분은 대통령선거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과 적시사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의 공적 영향력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전과 적시사실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의 토지소유 현황은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반 국민이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토지소유 적시사실 부분은 대통령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자 측에서 나왔던 자료와 언론기사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피해자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제3자의 표현물인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전과나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게시된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의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을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한 목적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게재 당시 이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고,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동영상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던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동영상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최강욱 변호사 “죄 없는 김종익에게 유죄지만 봐준다며 왜곡된 결정하고, 정작 국가범죄 외면한 검찰이 반성 계기 됐으면” 기사입력:2013-12-26 21:3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00,000 | ▼45,000 |
비트코인캐시 | 641,500 | ▲500 |
이더리움 | 3,49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10 |
리플 | 2,996 | ▼1 |
퀀텀 | 2,743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12,000 | ▼131,000 |
이더리움 | 3,4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40 |
메탈 | 967 | ▲42 |
리스크 | 545 | ▲0 |
리플 | 2,998 | 0 |
에이다 | 832 | ▲1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0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42,000 | 0 |
이더리움 | 3,498,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110 |
리플 | 2,995 | ▼1 |
퀀텀 | 2,737 | ▼18 |
이오타 | 22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