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 자매 학대한 모진 ‘계모’ 항소심도 징역 3년

기사입력:2013-12-25 17:18: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원룸에 방치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모진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면서 K씨의 친딸인 K1(19), K2(18), K3(16)양과 함께 서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A씨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아버지보다 더 잘 따랐다.

그런데 2009년 1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게 돼 생활이 어려워지자, K씨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해 A씨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K씨는 그 돈으로 딸들을 양육하기로 했다.

K씨는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후 아이들을 고시텔로 이사시켜 거주하게 했고, 2011년 4월부터는 고양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시켜 지난 1월까지 아이들만 거주하게 했다.

K씨는 A씨에게 월평균 250만원~300만원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에게 매월 38만원만 줬다. 아이들은 이 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남은 8만원으로 쌀과 김치, 고추장, 간장 등을 사서 식사를 해결했다.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밀가루를 사서 수제비 등을 만들어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큰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비 등의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둘째딸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 2학년 때에 중퇴하게 됐으며, 셋째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간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내가 식당 일을 해서 너희를 돌보는 것이다,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다, 아빠가 너희를 팽개쳤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고, 딸들의 안부를 묻는 남편에게는 “애들이 마음잡고 공부 잘하고 있다”며 연락을 차단했다.

특히, A씨는 아이들에게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를 이용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1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집이 춥다는 등의 내용으로 연락을 하면 “참아라, 바닥에 옷을 깔고 자라”는 등의 말을 했을 뿐,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난방기구를 마련해 주거나 난방장치가 가동되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A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고아원에 보내는 등 버릴 것 같은 심리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반지하 원룸 방 안에서 종이박스, 옷가지 등을 바닥에 깔고 난방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거나 혹은 냄비에 물을 끓여 머리를 감기도 하는 등의 극도로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아이들의 피폐한 생활은 지난 1월 어느 목사 부부에 의해 발견되면서 A씨의 학대가 드러났다. 당시 둘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영양실조,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막내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앓고 있었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K씨와 친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으며, K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의 양육비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반지하 원룸에 따로 떨어져 살게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양육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금액만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 및 교육에 대해서는 방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질병, 굶주림, 추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의 절망감, 상실감 등 어린 나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고,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받는 중이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들에게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을 제한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하면서 수시로 자신에게 동태를 보고하게 함은 물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위협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아버지에 관해 나쁜 말을 전하면서 아버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까지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 보다는 남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에 대해 장기간의 방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거짓된 언동만을 믿고 피해자들을 거의 방관하다시피 한 친권자 등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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