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조국 “자격미달자들의 흠집내기 방식 논문검증은 한심…스토커 수준…몰상식한 자들의 행태 도태될 것” 기사입력:2013-12-25 13:53: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1997년)을 비롯해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등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한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가 모두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함에 따라, 조국 교수에 대한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음이 확정됐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24일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귀하의 논문(형사정책 20권 1호 등 총 12편)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조국 교수에게 통보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결정문을 서울법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런 소식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조 교수는 트위터에 “※변희재 일당 제소 조국 교수 12편 학술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링크하며 “이 문서를 제대로 읽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들 많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조국 교수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 앞서 변희재씨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국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그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논문의 본문 내용과 유사하다며 총 12편의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자기표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8조(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제2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 즉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된 부분이 모두 영문 초록에 한정돼 있어 논문 전체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어 “본문에서 인용표시를 한 후 다시 영문 초록에 인용표시를 하는 것은 관행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국문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의 논문심사 관행상 영문 초록은 논문의 취지를 영문으로 요약해 외국독자에게 논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논문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논문심사의 대상에서 제기돼 온 점(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 위반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복게재ㆍ출간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연구윤리지침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를 위반하지 않았고, 제9조(중복게재ㆍ출간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조국 “자격미달자들의 흠집내기 방식은 스토커 수준…도태될 것”

조국 교수는 25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공인이자 학자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의 ‘ㅎ’자도 모르는 자격미달자들이 반대정파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방식으로 논문검증을 이용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그들의 행동은 학문적 스토커 수준”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도 서울대를 포함한 한국 학계는 학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또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몰상식한 자들의 행태는 자연스럽게 호응을 잃고 도태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학문과 학계의 원칙과 기준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 외면, 왜곡하는 자들이 비학문적, 반학문적 이유로 저를 공격했는데, 지난 버클리 박사논문에 대한 결정에 이어 서울대의 결정으로 그들의 기도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도 이번 서울대 결정문을 소개하며 “몰상식한 자들의 악행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시간과 정력이 허비된 점, 다시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자들은 이후에도 헛소리를 내뱉으며 ‘노이즈 마켓팅’을 하겠지요. 예컨대, 서울대가 조국을 비호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서울대 표절판단 기준은 엉터리다 등등. 소이부답 심자한”이라는 말을 남겼다.

◆ 이재화 변호사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논문표절’ 운운하지 말라. 다친다”

서울대 결정 소식을 접한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참 괜찮은 지식인들, 손석희ㆍ조국 이런 분들이 관제 혹은 개인을 사칭한 세력으로부터 탄압받고 모함 받는 한국의 자화상! 크리스마스날 아침, 주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라는 글을 올렸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서울대에서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 운운하지 말라. 다친다”라고 지적했다.

▲ 이재화 변호사(위)와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아래)이 트위터에 올린 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근거 없는 표절시비는 보수일각 몰상식ㅡ인면수심 폭력이었다. 이 아니면 말고식 폭력의 뿌리는 이유 없는 편가르기 증오로 발본색원해야 할 사회악이다”라고 꼬집었다.

◆ 변희재 “서울대는 표절 교수 하나 비호하다, 전체가 불에 탈 각오해야”

하지만 변희재씨는 이번 서울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씨는 트위터에 “서울대에서, 표절조국이 타인 혹은 자신의 논문을 출처없이 인용했으나 표절이 아니랍니다. 이제 서울대 전체가 낯짝에 철판 깔고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제가 장담하는데, 표절조국 하나 때문에 서울대 전체가 무너질 거고, 표절조국은 역사에 서울대 개혁의 첫돌을 놓은 인물로 기록될 겁니다”라고 적었다.

▲ 표절 의혹을 제보한 변희재씨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 변씨는 “같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표절조국의 친구 교수 표절 잡았습니다. 표절 조국 주위에 있는 서울대 어용교수들 표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표절 교수 하나 비호하다, 전체가 불에 탈 각오해야 할 겁니다”라고 서울대를 맹비난했다.

표절 의혹을 제보한 변희재가씨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 또 “서울대 어용교수들에게 경고하는데, 머리도 안 되고 용기도 없으면서, 표절 조국 비호하다, 인생 끝나는 수 있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늘 술이나 퍼마시면 정년 지키세요”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저희는 표절조국을 서울대에서 쫓아낼 때까지 모든 논문을 잡을 겁니다. 표절조국, 논문 심사하는 교수들 술 사느라 돈 좀 많이 들어갈 거에요”라고 반발했다.

▲ 표절 의혹을 제보했던 변희재씨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서울대, 버클리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없다 판정

한편, 앞서 지난 11월 12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교수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판정했다.

서울대는 결정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식 조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 버클리대 “조국 교수 논문은 놀라운 성취,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은 지난 9월 30일 조국 교수에게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인 조홍식 교수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버클리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전체 법대교수들에게 공문을 회람했다”고 확인해 줬다.

특히 지난 9월 25일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보냈다.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결정문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교수의 논문은 4개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표절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이렇게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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