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포작전’은 실패했다.
당장 변호사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먼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연말이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뜨겁게 달궜다. 국민들과 변호사들은 현장의 목격자로서 기억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인근으로 운집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도 분주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의견을 실시간으로 개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의견을 나눴다. 22일 법조인들이 SNS에 올린 주요 의견을 모아봤다. 특이한 점은 보수성향 인사들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률가단체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률가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 정옥경님) ◆ 박훈ㆍ박범계ㆍ이덕우ㆍ박영선ㆍ한상희ㆍ민병덕ㆍ이재정ㆍ이광철ㆍ장영기ㆍ금태섭ㆍ김기덕 변호사 등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에 침입한 경찰들의 작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들의 침입을 막았던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였고, 이는 무수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당연히 정당방위를 행사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체포해 간 행위는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며 “불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상해, 불법체포, 감금을 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남대문서장을 즉각 구속하고 이를 사주한 박근혜 불법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 약한 것,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야간에 문을 부수고 철도노조 아닌 민주노총 사무실에 수천명의 경찰을 배치하여 덮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불법이다. ㅡ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벌집 쑤신 듯 아수라장이다. 체포하려던(김명환) 위원장은 없고, 오늘 민주노총 침탈은 무슨 죄로 처벌할까. 일단 특수주거침입, 손괴죄, 연행자들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거기다 적법하게 신고한 민주노총 앞 집회방해죄”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경찰청장은 물론 청와대 지휘선 모두 고소ㆍ고발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도 하고,,,물론 대통령도 고소ㆍ고발해야지, 임기 후는 물론 임기 전이라도 관두면 처벌해야지, 몇 시간 추위에 떤 보람이 있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 최루액뿌리며... 국민들이 영화 ‘변호인’으로 몰리는 까닭... 7~80년대 대학시절의 군사공안정권과 지금 무엇이 다를까?”라고 개탄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최루액 뿌리며 위층 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아! 어이없는 정권!!!”이라고 개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그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평화적인 파업에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에 불과한 사안이 왜 체포영장의 발부 대상이 되는가요?”라고 반문했다.
민병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체포의 범위를 넘는, 경향신문사 시건장치를 제거하고 진입. 그러나 체포영장의 대상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수천명 경찰을 동원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적법한 공무가 아니므로! 2013말 누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찰, 체포영장 덜렁 들고 건조물 손괴 후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주거 침입불가) 그나마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들의 마지막 끈이었던 압수수색영장은 이미 ‘기각’된 상태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법률을 몰랐다면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부끄럽고, 알고도 숨긴 거라면 범죄집단과 다를 게 없다”고 압박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뭐라 말 좀 해라! 미안하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하다못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인데 체포를 못해서 유감이라든지, 뭐라 말 좀 해라!”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니네 비서실장이 윗분의 뜻을 받들어 민정라인에 지시한 거잖아? 외국에 가서는 영어, 불어, 중국어로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유식한 말들 하면서 말도 잘 하드만, 우리말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왜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그러고도 불통이 자랑스럽다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라고 적었다.
장영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노동 세력을 이렇게 탄압하는 정권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었던가? 공권력이 잘못 사용되어 진다면 이는 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엄연히 노동3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노사 간의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후진적인 메카니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철도노조 측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옳든 간에,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에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검사가 파업을 ‘해결’하는 사회에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실 체포영장 발부조차 이상했다. 철도시설을 점거한 것도 폭력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평화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발부했다”며 “만약 민영화 저지여서 불법파업이라고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이런 거라면 지금 상황은 민주노총이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집행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사와 별관 앞 모습(사진제공= 시민 정옥경님) ◆ 이재화ㆍ김완수ㆍ진선미ㆍ박지원ㆍ표창원ㆍ안상운ㆍ송호창ㆍ한웅ㆍ곽노현 등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이 민주노총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난입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지행위는 정당방위이다. 불법체포한 조합원들을 석방하고, 불법난입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이고, 파업탄압은 불법”이라는 입장인 이 변호사는 또 <민주노총, 긴급호소문 발표…“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 행사를 공권력의 폭력으로 짓밟는 정권은 독재적 폭거다. 박근혜정권, 노동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영화 ‘변호인’은 결코 1980년대의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박근혜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네들 봉이 아님을!! 컴퓨터 키보드가 아닌 돌멩이를 쥐고 있는 내 모습이 꿈이 아닐 것 같은 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오늘 박근혜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당신들이 싸우자고 하면 돈도, 힘도, 백도 없는 우리는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싸워 볼까요?”라고 적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주의도 지 맘대로 해석하는 무소불위 공권력인가!!! 체포영장만으로는 그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위법!!! 형소법 제216조를 좀 제대로 읽어보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대통령ㆍ정부ㆍ새누리당 철도민영화 않는다지만 믿질 않습니다. 타협안으로 민영화 반대 법제화 하자는 데도 응하지 않습니다. 파업도 물리적 연행도 더 큰 부작용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라고 비판했다.
경찰대 교수를 역임한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에 “철도파업에 대한 노조지도부 체포, 경찰력 투입 강제진입...평화적 파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은 ‘밥 안 해 준다고 부인 폭행하는 가정폭력범’과 유사”라고 힐난하며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한 불기소, 영장기각, 무혐의 결정 등과 비교됩니다. 대화와 신뢰가 답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랑스럽다, ㅂㄱㅎ 경찰!! 그런 의지로 국정원 대선공작 현장인 오피스텔은 왜 못 들어갔나? 국정원은 왜 압수수색조차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민주노총 강제진입으로 철도를 다시 운행해도 국민과 소통의 길은 끊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원칙인지 독재인지 혼란스러워 함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4천명의 경찰들이 무단 난입하여 죄 없는 조합원들을 잡아 간 것은 주거침입죄ㆍ불법체포ㆍ감금죄ㆍ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 정권은 불법을 넘어 무법정권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불법도 정도가 있고 인내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를 역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은 일단 정당하다. 이것이 대전제다. 더욱이 정치파업의 성격을 가질수록 정치, 즉 설득과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강권으로 푸는 건 야만이고 탄압이다. 백주대낮에 야만이 진행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순순히 길을 터주고 영장을 받는다. 몹시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저항하면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해야 한다. 경찰병력 투입해서 무리하게 검거한들 공권력의 권위가 살겠는가? 승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로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전한 조국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14층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간부들과 농성중인 박원석 의원과 통화했다”며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농성자들은 오늘 하루 컵라면 1개만 먹은 상태이다. 경찰은 13층까지 진입했으나 저항이 강하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경찰은 퇴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찰 단독 판단으로 강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합류하여 있던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의원 외에 김한길 대표가 도착했다.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한다. 장기화 할 지도 모른다.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 소식 공유해주십시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동참하여 ‘방패’가 되어 달라고 압력 넣어주십시오. 중요한 국면입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헌법이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파업은 불온시 되고 나아가 온갖 이유로 범죄로 처벌된다. 언제까지 ‘노동’을 ‘시민’에서 배제하면서 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려는가!”라고 질타했다.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트위터와 페이스북 뜨겁게 달군 수많은 법조인들 “공권력 남용 불법”…경찰과 정부 통렬한 성토장 기사입력:2013-12-22 2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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