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진입하며 충돌을 빚는 것과 관련,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며 “경찰의 체포작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정권에 분명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의 감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우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총리, 주무장관, 검찰총장의 발언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거기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 단계임에 분명하다”며 “더구나 코레일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점도 민영화 조치의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 또한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코레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의 목적이 정치파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더구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결의 절차도 모두 준수됐는데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민영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의 민주노총에의 경찰력 투입은 최근의 공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독기가 서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대선에서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박근혜정권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공안의 칼날로 제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와 위헌정당해산 제소로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내기로 몰아냈으며, 부정선거임을 지적하면서 사퇴와 하야를 주장하는 신부(박창신), 국회의원들(양승조, 장하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심지어 반대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종편의 (손석희) 앵커도 징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도 이러한 공안통치의 연장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노동자 세력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더구나 민주노총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진입로 및 계단은 대단히 협소하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사항전의 태세에 비추어 자칫 인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행한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온 국민과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긴급성명 “철도노조 체포작전 즉각 중단…철도민영화 철회”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 지적하는 목소리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공안의 칼날로 제압해 왔다” 기사입력:2013-12-22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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